경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주소변경했으나 이전 주소로만 서류 해준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서류 준비 중입니다.
매도인은 7월 말에 이사를 나가서 주소지가 변경 됐고
잔금일은 8월 초 입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일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을 했는데요,
[매도인 준비 서류]
1.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2. 부동산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포함 /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발급
3.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경 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원본
이중에서 매도용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6월 중순 이사 가기 전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받은 서류로 대응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발급일은 3개월 이내에 적합)
인터넷 등기소에 문의해 보니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받는 것이
서류 보완 명령을 받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매도인이 먼저 이사를 나가서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에
서류를 이전 주석 기준으로 제출 해도 실무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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