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정갈한주먹밥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법이나 노동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저는 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원래 주 40시간 3200만원으로 알고 입사했으나 막상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 포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주휴수당이나 주휴일 등 중요한 정보등도 빠져 있습니다.실 근무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9.5시간 근무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지금 기본급 3200으로 재산정하여 초과수당 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무식인데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제목 그대로 입니다.연봉계약 3200만원인데기본급 25,872,525원고정연장수당(평일 1.5hr) 6,127,704원둘다 이렇게 합해서 연봉 32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직 종사자로 매일 8시 출근해서 저녁 6시30분(1시간 점심시간 제외하면 9.5시간 근무) 까지 정시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한 사무직에게는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하는데, 만약 무효가 되는경우 제 기본급이 3200만원이 되는게 맞을까요? 원래도 주40시간 기준 3200만원으로 합의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계약서는 저렇게 내밀었고, 조금만 있다가 바로 올려준다는 말만 믿고 일을 한 제 잘못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