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식인데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연봉계약 3200만원인데
기본급 25,872,525원
고정연장수당(평일 1.5hr) 6,127,704원
둘다 이렇게 합해서 연봉 32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직 종사자로 매일 8시 출근해서 저녁 6시30분(1시간 점심시간 제외하면 9.5시간 근무) 까지 정시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한 사무직에게는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하는데, 만약 무효가 되는경우 제 기본급이 3200만원이 되는게 맞을까요? 원래도 주40시간 기준 3200만원으로 합의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계약서는 저렇게 내밀었고, 조금만 있다가 바로 올려준다는 말만 믿고 일을 한 제 잘못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