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드가, 현금가 차이로 탈세가 의심됩니다헬스장 개인강습을 받으려고 상담했는데 결제할 때가 되니 '현금 결제는 원래 금액 그대로, 카드 결제는 10퍼센트 더 붙는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알려준 가격표에는 '부가세 별도' 이런말은 없었구요. 이럴때는 제가 10퍼를 더 내야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나요? 아직 입금 전이고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입금 예정입니다.통화녹음이랑 대화내역은 다 저장되어있고 결제 후에 계약서를 준다는데 이때 제가 유의해서 봐야할 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