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가, 현금가 차이로 탈세가 의심됩니다
헬스장 개인강습을 받으려고 상담했는데 결제할 때가 되니 '현금 결제는 원래 금액 그대로, 카드 결제는 10퍼센트 더 붙는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알려준 가격표에는 '부가세 별도' 이런말은 없었구요. 이럴때는 제가 10퍼를 더 내야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나요? 아직 입금 전이고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입금 예정입니다.
통화녹음이랑 대화내역은 다 저장되어있고 결제 후에 계약서를 준다는데 이때 제가 유의해서 봐야할 점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 시 현금 거래와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금 결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공급대가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액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다면 해당 이체내역과 가격표 등을 첨부하고 현재 상황을 기재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