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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 3개월 공백기간을 무급휴직으로 바꿀수있나요?3년이상 근무 후 직장 상사의 차별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버티고 버티다가 퇴사를 했고, 신고를 하려했으나 대표님이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퇴사를하고 퇴사처리가 되었고 퇴직금도 다 정산을 끝낸상태에서 그 3개월간 다른일은 하지않았고 차별과 괴롭히던 상사가 퇴사를했고, 다른 직원들도 다시 돌아오라는말과 일이 재밌어서 복직을했는데 수습기간 2개월, 직급은 강등이 되었습니다.저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원래 주5일 근무였고, 직급그대로 이어가고싶은데대표님과 회사에 아무 손해없이 3개월의 공백기간을 무급휴직기간으로 대표님만 승인해주시면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수습기간도 무효가 되는건가요?출근 일수, 직급은 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근무기간은 무급휴직이라는 꼬리표가있어도 가능한지, 회사와 대표님에게 피해가 없는지도 알고싶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회사에 A상사의 가족분 (회사에 자주 옴) 막말과 폭언,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주는 행동을 하고, B상사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인해 참고 버티다가 퇴사를 하게되었고, 신고를 준비하는 도중 괴롭히던 B상사가 퇴사를 하게되어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A상사는 아직있고, 가족분도 아직 회사에 오시는 상황이긴 함..)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무급휴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도 괜찮으니까 입사날짜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퇴사 후 퇴직금까지 수령했는데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무급휴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도 괜찮으니까 입사날짜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직장내 갑질, 막말에 해당하는 사유가 맞나요?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이날 출근을해서 일을하고있었고 대표원장님께서 신발을 사러가야하신다고 저에게 지인에게 지금 가서 구매릉 해도되는지 말을 해달라고했습니다 (제 지인으로 50%할인이 가능) 그후에 원장님은 할인을 받아서 신발을 구매하고 오셨고, 저에게 디 지인분한테 고마우니 다음에 우리병원 오라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 지인분이 병원에오시면 원장님 지정으로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원장님은 지정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 카톡이오기 30분 전쯤에 텔레그램으로 지인분 오시면 원장님지정은 말고 할인과 다른 원장님 지정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린후 그렇게 대표원장님과 대화는 끝난 상태였고, 퇴근 10~15분전에 대표원장님 사모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사모님은 제작년? 작년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몇개월동안 반영구 시술을 하셔서 연락을 자주하느라 연락처는 알고있던 사이였고, 퇴근전 사모님한테 온 카톡 내용입니다
- 민사법률Q. 저런카톡 내용도 직장내 갑질 막말에 포함되나요?제가 일하는곳의 대표님이 저로인해 옷이나 신발을 할인받아서 구매하셨는데 그걸 알게된 사모님한테 온 카톡입니다 사모님도 예전에 일하는곳에 잠깐 업무를 하시느라 몇개월정도 계셨으며 저랑 제일많이 연락하시면서 알고지낸사이입니다 제가 어떤게 문제인지 말을해달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게 문제라고는 말씀을 안하신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