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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퇴사 후 퇴직금까지 수령했는데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무급휴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도 괜찮으니까 입사날짜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에 대한 취소는 의사표시인 상대방인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반납하고 다시 계속근로관계를 이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시고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무급휴직 기준이 있다면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와 합의를 거쳐 퇴사를 한 후 퇴직금까지 수령한 상태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내규에 따르므로 회사 인사부서에 무급휴직 가능여부를 문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급휴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