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수습 근무 후 퇴사 (계약서에 3개월명시)계약기간 3개월로 적혀져있고, 그 다음 항에전항의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써져있어요 처음에 계약할때도 계약 종료하고 또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하셨구요!근데 다음 장에[ 계약의 중도해지 ]1계약기간 중 을에게 퇴직 및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2을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종료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한다라고 적혀져있어요전 신입사원입니다 지금 두달정도 되었어요3개월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어서요회사측에서 아직 정규직계약 말은 안하셨지만전 3개월만 하고 정리하고 싶어요근데 계약의 중도해지는 아니니까 한달전에 미리 말씀 안드려도 되나요? 2/25일까지가 근로계약일 날짜인데, 언제 말씀드려야 하나요?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않을 수 있고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것 이니 2/19정도에 다음주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정리하고싶다 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뒷장에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이게 계약종료여도 30일전에 말씀드려야하는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