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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멋진기술자
종종멋진기술자

3개월 수습 근무 후 퇴사 (계약서에 3개월명시)

계약기간 3개월로 적혀져있고, 그 다음 항에

전항의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종료한다.

라고 써져있어요 처음에 계약할때도 계약 종료하고 또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하셨구요!

근데 다음 장에

[ 계약의 중도해지 ]

1계약기간 중 을에게 퇴직 및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을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종료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한다

라고 적혀져있어요

전 신입사원입니다 지금 두달정도 되었어요

3개월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어서요

회사측에서 아직 정규직계약 말은 안하셨지만

전 3개월만 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계약의 중도해지는 아니니까 한달전에 미리 말씀 안드려도 되나요? 2/25일까지가 근로계약일 날짜인데, 언제 말씀드려야 하나요?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않을 수 있고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것 이니 2/19정도에 다음주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정리하고싶다 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뒷장에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이게 계약종료여도 30일전에 말씀드려야하는지 헷갈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거절은 계약의 중도해지가 아닙니다. 1~2주 전에 다시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하고자 함이 아닌 한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전에 사용자의 계약 연장 의사를 묻는 것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내용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도 계약만료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필요할테니 가급적 사전에 알리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언제까지 알리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여유있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사직서 제출 의무의 구분

    1. 계약기간 만료(자연종료)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3개월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 종료입니다.

    따라서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예의상 좋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단, 회사에서 후임자 인수인계 등 실무상 요청이 있을 수 있음)

    2.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중도해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0일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및 퇴사에서만 적용됩니다.

    3. 안내

    2/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계획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만 회사에 알리면 충분합니다.

    2/19에 다음주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30일 전 사직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제안이 없고, 본인도 연장 의사가 없다면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자연스럽게 퇴사하면 됩니다.


    제언

    3개월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2/25)까지 근무 후 자연스럽게 퇴사하면 됩니다.

    회사에 예의상 미리 퇴사 의사를 알리는 것은 좋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중도 퇴사(계약기간 중 퇴사)만 30일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게약서 작성

    근로기준벚 제26조 해고의 예고

    서울행법 2019구합58186 판례 참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