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신선한배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미용직에서 인턴(스탭)으로 1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2022년 10월 14일에 입사를 하였고사진첨부된 프리랜서계약서를 2024년2월1일에 계약서라는걸 처음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를 읽어보면 퇴직금 지불이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황에 대하여 글 남깁니다.1. 일한 기간동안 3.3프로 원천징수만 납부2. 정해진 출퇴근시간 ( 9:30 ~ 20:00, 휴게시간 없음, 컴퓨터 앱으로 출근시간 기록(늦으면 벌금)3. 정해진 근무 복장 (위의 지시에 따라서 정해진 복장)4. 1년 365일 내내 정해진 휴무 (월,화휴무 나머지 주 5일제, 무조건 무급휴가, 유급휴가는 1년에 여름에 이틀, 명절에 이틀)5. 4대보험 들지 않음 (대표는 아니고 지점 관리자에게 물어봤는데 4대보험 들면 이런저런 문제로 안들어준다함)6. 하는일은 매일 똑같이 정해준 오더대로 담당 디자이너 선생님을 서포트 하고 설거지와 매장 청소하는 일입니다.이런경우인데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노동청에 저 혼자가서 받아낼수있을까요?혹시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이 계약서에 분명 두통을 써서 한통씩 보관하라 쓰여있는데 전 한통만 받았고 그 한통에 싸인을 하였는데 가져가고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는 사진 뿐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상황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1년7개월 근무했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퇴직금 지불이 안된다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1. 일한 기간동안 매달 3.3프로 원천징수 납부2. 1년365일 공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월,화 휴무3. 정해진 출퇴근시간 (9:30~20:00, 휴게시간 없음, 컴퓨터 앱으로 출퇴근 체크)4. 정해진 출근 복장5. 4대보험은 들지않음 (거의 40명이 되는 인원이 일하는거라 무조건 들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애초에 직장상사가 아니라고 함)이런 경우인데 제가 퇴직금을 받아낼수있을까요?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기전에 확인하고 싶어서요 또 신고하려면 노무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봐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7개월 일 하고 못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1년 7개월 이상 일을 했고요 미용 직에서 일을 했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 맨 아래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써져있습니다.-제가 알기론 출퇴근 요일,시간이 정해져있고 유니폼이 정해져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무자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월,화요일 빼고 주 5일 아침 9시30분출근해서 저녁 8시 퇴근인데 휴게시간 없고요, 주휴수당도 없고요 월차,연차개념 당연히 없고요, 빨간날 근무한다고해서 추가수당 당연히 없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지점이 두 지점이 있는데 제가 일하는 지점은 13명입니다 다른 지점까지 하면 거의 40명이 되는 인원인데 사대보험 안들어도 되는건가요? 사대보험 안들고 계속 일했습니다.-월급 명세표는 받고있고 기본급은 매년 최저임금 월급이고 올해도 210만원 받고있고요 매달 원천징수3.3프로 (69300원) 내고있습니다-큰돈은 아니지만 최대 5만원 가량정도로 규율을 어길때 벌금을 내는 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안되는걸까요?-제가 총 받아낼수 있는돈과 사업자가 어떻게 피해보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