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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신선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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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용직에서 인턴(스탭)으로 1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에 입사를 하였고

사진첨부된 프리랜서계약서를 2024년2월1일에 계약서라는걸 처음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면 퇴직금 지불이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황에 대하여 글 남깁니다.

1. 일한 기간동안 3.3프로 원천징수만 납부

2. 정해진 출퇴근시간 ( 9:30 ~ 20:00, 휴게시간 없음, 컴퓨터 앱으로 출근시간 기록(늦으면 벌금)

3. 정해진 근무 복장 (위의 지시에 따라서 정해진 복장)

4. 1년 365일 내내 정해진 휴무 (월,화휴무 나머지 주 5일제, 무조건 무급휴가, 유급휴가는 1년에 여름에 이틀, 명절에 이틀)

5. 4대보험 들지 않음 (대표는 아니고 지점 관리자에게 물어봤는데 4대보험 들면 이런저런 문제로 안들어준다함)

6. 하는일은 매일 똑같이 정해준 오더대로 담당 디자이너 선생님을 서포트 하고 설거지와 매장 청소하는 일입니다.

이런경우인데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저 혼자가서 받아낼수있을까요?

혹시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 계약서에 분명 두통을 써서 한통씩 보관하라 쓰여있는데 전 한통만 받았고 그 한통에 싸인을 하였는데 가져가고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는 사진 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선생님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고정급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매달 고정급을 받아왔고, 출퇴근 시간, 출근일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

    더군다나 인센티브제의 출퇴근 자유로운 디자이너가 아닌 스텝이었으므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청 신고해보세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상담도 받아보세요.

  • 미용실 스텝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계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과 임금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혼자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