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산정, 재직조건부 상여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24.12.19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문드립니다.그 동안 통상임금의 요건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근거로 조건부 상여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4.12.19부 대법원 전원 합의 선고로 통상임금 개념이 재정립된 소식을 접했습니다.사측에서는 올해부터 설, 하계휴가, 추석에 상여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설, 하계휴가, 추석에 재직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퇴사하시는분이 명절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조건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은재직조건부 상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할까요?지급되지 않더라도 모두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월급이 220만원, 상여금이 30만원(연 3회 지급)이라고 할 때27,300,000(연봉) ÷ 12 ÷ 209 = 10,885.16원 (주 40시간 근무자)제가 산정한 방식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