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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자극적인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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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재직조건부 상여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12.19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 동안 통상임금의 요건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근거로 조건부 상여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4.12.19부 대법원 전원 합의 선고로 통상임금 개념이 재정립된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올해부터 설, 하계휴가, 추석에 상여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설, 하계휴가, 추석에 재직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퇴사하시는분이 명절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조건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은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할까요?

지급되지 않더라도 모두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월급이 220만원, 상여금이 30만원(연 3회 지급)이라고 할 때

27,300,000(연봉) ÷ 12 ÷ 209 = 10,885.16원 (주 40시간 근무자)

제가 산정한 방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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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시행령 6조)

    평균임금이 실제로 일하고 받은 사후적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계약 당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때문에 실제 지급당시 재직하여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인원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야합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