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미소짓는레드향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협상 후 근로 계약서에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작년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에 A와 같이 명시 되어있었으나,올해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에는 B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두 건 모두 근로계약서 하단에 별도 연봉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A. 근로 계약 기간은 23년 10월 11일부터 기간 제한 없는 계약으로 적용한다.(입사 일자 : 21년 10월 11일)B-1. 근로 계약 기간은 25년 02월 11일까지로 진행한다.B-2. 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 계약을 종료한다.B-3. 정규직 계약 기간은 연봉 유효기간으로 하며, 근로 재계약 진행 전까지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입사 일자 : 21년 10월 11일)질문 1. B의 경우, 입사일 기준 협의한 연봉(예를 들어 3,00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인가요?아니라면 새롭게 협의한 연봉(예를 들어 3,50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인가요?질문 2. '기존 연봉'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입사일자 연봉을 뜻하는 것인지새롭게 협의한 연봉을 뜻 하는 것 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협상 기간 지연에 따른 근로계약서 문제로 질문드립니다.회사 규모가 작아 10인 미만의 회사 입니다.우선 10월 1일 입사였고, 매년 10월 1일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다가 직원 수가 많아지면서 매년 2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자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 통보죠)즉 진행하던 10월달 -> 2월 = 4개월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때 4개월이라는 차이가 나는 만큼 새로 협상한 연봉과 기존 연봉을 비교하여 나는 차익의 x4개월을 챙겨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그치만 시간을 흘러 회사 사정상의 이유로 4월이 되어도 진행이 안되었고 6월달이 되어 연봉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는데 10월달 기준이 아닌 6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전달받아, 이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미 그간 딜레이된 만큼의 금액을 연봉에 책정하였기 때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그러면서 갑자기 앞에서 근로계약서를 찢더니, 새로 뽑아와서는 근로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하더군요.제1항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2월 1일까지로 진행한다.제2항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 계약은 종료한다.제3항 정규직 계약은 유효기간까지이며, 재계약시까지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이게 문제가 없는 계약서가 맞나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