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후 근로 계약서에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년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에 A와 같이 명시 되어있었으나,
올해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에는 B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두 건 모두 근로계약서 하단에 별도 연봉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 근로 계약 기간은 23년 10월 11일부터 기간 제한 없는 계약으로 적용한다.
(입사 일자 : 21년 10월 11일)
B-1. 근로 계약 기간은 25년 02월 11일까지로 진행한다.
B-2. 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 계약을 종료한다.
B-3. 정규직 계약 기간은 연봉 유효기간으로 하며, 근로 재계약 진행 전까지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
(입사 일자 : 21년 10월 11일)
질문 1. B의 경우, 입사일 기준 협의한 연봉(예를 들어 3,00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새롭게 협의한 연봉(예를 들어 3,50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인가요?
질문 2. '기존 연봉'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입사일자 연봉을 뜻하는 것인지
새롭게 협의한 연봉을 뜻 하는 것 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협의한 연봉(예를 들어 3,50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새롭게 협의한 연봉을 뜻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봉변경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5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재계약 이후부터 변경된 연봉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