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유일한곰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침간식 제공을 복리후생비로 봐도 무방한지..?현재 식대의 경우 급여지급 시에 13만원(비과세)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식대를 비과세 한도인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직원 복지차원에서 아침에 간식류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단가 3~4천원정도의 샌드위치류로 재직인원의 80%수준의 양만 비치 예정)이럴 경우 아침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식대 비과세 인정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아침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현재 식대의 경우 급여지급 시에 13만원(비과세)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식대를 비과세 한도인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직원 복지차원에서 아침에 간식류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단가 3~4천원정도의 샌드위치류로 재직인원의 80%수준의 양만 비치 예정)이럴 경우 아침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식대 비과세 인정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