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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유일한곰

특히유일한곰

아침간식 제공을 복리후생비로 봐도 무방한지..?

현재 식대의 경우 급여지급 시에 13만원(비과세)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식대를 비과세 한도인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직원 복지차원에서 아침에 간식류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단가 3~4천원정도의 샌드위치류로 재직인원의 80%수준의 양만 비치 예정)
이럴 경우 아침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식대 비과세 인정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간식비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복리후생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