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진귀한챔피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 입사일 22년 11월 21일 입니다.연차 초기화 날은 11월 21일 이며회사에서 말하는 연차 조건은 1년치 연차를 미리 당겨서 주는거다 라고 말했습니다.[입사 3개월 지난 후 부터 연차를 사용가능했습니다. (15/15/16) 입사 후 연차 개수입니다. ]25년 3월 28일 퇴사 예정이고 연차는 (15 + 1(2년)) 16개중 3개를 사용해 13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다른 퇴사하신 직원분들은 전부 소진하고 나가시던데 따로 말 나오는건 못 들었습니다.정해진 규정도 없는거 같구요(팀장님도 모르십니다.)이럴경우연차(13개)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수 있는지1번 조건이 안 될때 몇개를 소진하고 나가야 하는지.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나갔을때 돈으로 강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사에서는 남은 연차 원래 돈으로 안줍니다.)위에 3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경영난으로 인한 단축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하나의 부서"만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한달에 6일 무급으로 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최초로 전달받은 시점은 2월 17일이며 단축근무를 강제로 시행하라고 한 날짜는 2월 24일 이였습니다. 단축근무에 타겟이 된 부서원들끼리 회의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3월 1일 강제시행으로 미뤄졌습니다.단축근무의 타겟이 된 부서의 모든 직원은 단축근무를 동의하지 않는 상태이며 단축근무 비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회사에서 공고가 내려온것도 아닌 사장이 일반적으로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고"단축근무 관련해서 노무사와 확인했다. 회사의 명령이고 노동법에 맞기 때문에 강제로 시행 할 수 있다고 했다. 단축근무를 거부하면서 출근한다면 회사에서는 법정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행날짜는 25.03.01 ~ 미정 이라고 했습니다.이로 인한 궁금점은-단축근무를 거부하고 한달 전부 출근 했을 때 임금을 감소해서 준다면 임금 체불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근로 계약서 상 "근로조건, 근로시간" 을 강제로 회사의 공고로 내리는게 아닌 사장의 말로 강제가 되는지 여부두가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