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입사일 22년 11월 21일 입니다.

연차 초기화 날은 11월 21일 이며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 조건은 1년치 연차를 미리 당겨서 주는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입사 3개월 지난 후 부터 연차를 사용가능했습니다. (15/15/16) 입사 후 연차 개수입니다. ]

25년 3월 28일 퇴사 예정이고 연차는 (15 + 1(2년)) 16개중 3개를 사용해 13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퇴사하신 직원분들은 전부 소진하고 나가시던데 따로 말 나오는건 못 들었습니다.

정해진 규정도 없는거 같구요(팀장님도 모르십니다.)

이럴경우

  1. 연차(13개)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수 있는지

  2. 1번 조건이 안 될때 몇개를 소진하고 나가야 하는지.

  3.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나갔을때 돈으로 강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사에서는 남은 연차 원래 돈으로 안줍니다.)

위에 3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3년 11월 20일까지 11개, 23년 11월 21일에 15개, 24년 11월 2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법에 따라 41개가 됩니다.

    2. 따라서 41개 중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3.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것도 근로자이니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