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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촉망받는타조
이미촉망받는타조
  • 민사법률
    1일 전
    Q. 카피상품 제재를 위해서 의견을 구합니다2021년 하트모양의 부채를 디자인출원 등록하여 연예인 굿즈 시장에 납품을시작함(하트시장개척)25년 데드카피상풍 발견하여(중국서 수입하는사람은 모르고 판매자들확인) 판매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변리사통해 두번의 회신으로 하트는 그동안있어왔다며 보낸 답변서중 본인이 만든 상품도 증거라고보냄이후 법적 소송을 하려하다가 임대차관련 문제가 생겨 이곳에 집중하느라(1심일부승소) 디자인년납료를 납부 못하여 디자인권리가 소멸됨그래서 부당경쟁방지법으로 제재를 가하려해도 출시시기가 3년이 지나서 이것이 가능할지 또는 성과도용행위(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는데)로 제재가 가능할지 의견을 구합니다24년 하트의 미니사이즈를 개발하였는데(이때는 디자인소멸전) 데드카피한 곳에서 25년 미니하트 사이즈를 출시했음 이것또한 말안하면 똑같이 생겨 구분못함. 이것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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