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피상품 제재를 위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2021년 하트모양의 부채를 디자인출원 등록하여 연예인 굿즈 시장에 납품을시작함(하트시장개척)

25년 데드카피상풍 발견하여(중국서 수입하는사람은 모르고 판매자들확인) 판매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변리사통해 두번의 회신으로 하트는 그동안있어왔다며 보낸 답변서중 본인이 만든 상품도 증거라고보냄

이후 법적 소송을 하려하다가 임대차관련 문제가 생겨 이곳에 집중하느라(1심일부승소) 디자인년납료를 납부 못하여 디자인권리가 소멸됨

그래서 부당경쟁방지법으로 제재를 가하려해도 출시시기가 3년이 지나서 이것이 가능할지 또는 성과도용행위(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는데)로 제재가 가능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24년 하트의 미니사이즈를 개발하였는데(이때는 디자인소멸전) 데드카피한 곳에서 25년 미니하트 사이즈를 출시했음 이것또한 말안하면 똑같이 생겨 구분못함. 이것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라면, 2021년 기존 하트 부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이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이상 현재 시점에서 디자인권 자체에 기초한 금지청구는 어렵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더라도 상품형태 모방 유형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21년 출시품을 그대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한편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 사용한 경우도 금지합니다.

    다만 2024년에 개발한 미니 하트 사이즈는 2024 미니 버전 출시일을 입증할 자료, 상대방의 2025 판매 개시 시점, 양 제품의 정면·측면·손잡이·비율 비교표, 귀하의 납품처·매출·홍보자료를 먼저 모으신 뒤,그 미니 버전이 단순 축소가 아니라 수요자가 구별 가능한 독자적 외관, 비례, 디테일, 시장 반응, 판매 실적, 홍보 투자를 갖춘 별개의 성과물이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상품형태 모방 금지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