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두근거리는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급)전세권설정 궁금한 것들 답변부탁드립니다.1. 전세권설정 신청서에서의 제 주소(본가 주소, 곧 본가로 전입신고 예정)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현 거주지, 곧 계약 만기로 퇴실해야함)를 다르게 작성했는데 등기소에 서류 제출 시 문제가 생길까요?2. 등기소에 서류 제출할 때 임대인의 신분증도 함께 임차인인 제가 지참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권설정 계약서 체결일과 임대차계약서 체결일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중 체결일을 임대차계약서 체결일과 동일하게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정보가 일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써야하나요 아님 부동산 인도일(입주일) 을 써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중 궁금한 부분1. 밑 계약서 양식 중 ”제1조 위 부동산 0000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에서 0안에 들어갈 말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주소를 적으면 될까요?2. 전세권 존속기간을 작성해야 하는데 입주날을 기준으로 1년 설정을 해야할까요 아님 부동산 계약서 작성날을 기준으로 1년 설정해야 할까요?3. 계약서 마지막 작성일자는 등기소 방문 날로 작성하면 될까요?4.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러 방문할 때 임대인의 신분증도 임차인인 제가 지참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월세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시 전세금상가 보증금/월세 전세권설정하려고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밑 전세금 적는 부분에 보증금 금액 작성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전세금이라는 단어도 보증금이라고 바꿔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