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 설정 신청서에서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 신청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 거주지 주소를 기재한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주소 이전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초본 등)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권 설정 계약서
-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임대인이 등기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