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기간에 해고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정규직 채용 전, 2025년 6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 수습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당시 근로자는 저를 제외한 4명이었고, 월급은 세전 180만 원, 근무시간은 9시~18시였습니다. 월급날은 16일 입니다.2025년 8월 11일, 업무 중 저의 실수로 대표와 거래처 간에 다툼이 발생했고, 저는 그날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급여 정산 시 회사 측은급여 ÷ 31 × 실제 출근일(주말 제외, 휴가 제외)1,800,000 ÷ 31 × 16 = 929,032원으로 계산했습니다.저는 이 계산 방식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그 결과급여 ÷ 31 × 근무일(주말 포함, 휴가 제외)1,800,000 ÷ 31 × 24 = 1,393,548원으로 변경해 주었으며, 여기에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또한 수습 기간에도 휴가가 있다고 사전에 안내받아 총 2일을 사용했는데, 이 휴가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번 주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날이 있으니 일정이 없으면 같이 쉬자”라고 하여 갑작스럽게 쉬게 된 것입니다.휴가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해 급여를 계산한 점과 최저도 못 받고 일한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정당하게 더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