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 해고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정규직 채용 전, 2025년 6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 수습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근로자는 저를 제외한 4명이었고, 월급은 세전 180만 원, 근무시간은 9시~18시였습니다. 월급날은 16일 입니다.
2025년 8월 11일, 업무 중 저의 실수로 대표와 거래처 간에 다툼이 발생했고, 저는 그날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 정산 시 회사 측은
급여 ÷ 31 × 실제 출근일(주말 제외, 휴가 제외)
1,800,000 ÷ 31 × 16 = 929,032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이 계산 방식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그 결과
급여 ÷ 31 × 근무일(주말 포함, 휴가 제외)
1,800,000 ÷ 31 × 24 = 1,393,548원으로 변경해 주었으며, 여기에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에도 휴가가 있다고 사전에 안내받아 총 2일을 사용했는데, 이 휴가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번 주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날이 있으니 일정이 없으면 같이 쉬자”라고 하여 갑작스럽게 쉬게 된 것입니다.
휴가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해 급여를 계산한 점과 최저도 못 받고 일한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정당하게 더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80만원이 아니라 최소 2,096,270원으로 책정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