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야망이넘치는햄버거
- 민사법률Q. 계약금 반환을 해달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작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대금을 받는 것을 착수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주작업을 시작기 위해서 착수금의 개념으로 받은 계약금을 받은 뒤에 외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받는 시점부터 작업에 착수한다고 기입되어있고 착수금의 성질을 띤다는 것을 계약 전부터 충분히 설명 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직후에 이미 작업을 시작했고 3개월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 상대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했고 해지에 동의의사를 밝히게 되었는데 이 후에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작업은 충분히 진행되어 있었고 계약금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 민사법률Q. 계약 해지 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에 동의하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나요?계약금이 오간 계약입니다. 계약 해지사유가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해지하겠다는 말에 덜컥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동의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논쟁이 진행중입니다. 어느 곳에서 계약금은 잠정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민사법률Q.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반환해줘야 하나요?외주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작업에 착수하겠다 의견을 밝힌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시점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한 최종 작업말일은 아직 1년 이상 남은 상태인데 작업이 이행되고 3개월만에 신청자가 '작업진행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하며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팀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못 한 것과 이 외의 작업도중인 작업물들에 대해서 팀 자산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더니 이것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은 자신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작업물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증명까지 작성해서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