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해지 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에 동의하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나요?
계약금이 오간 계약입니다. 계약 해지사유가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해지하겠다는 말에 덜컥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동의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논쟁이 진행중입니다. 어느 곳에서 계약금은 잠정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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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사유가 없더라도 계약당사자가 해지에 동의를 한다면 합의에 의한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가 인정된다면 계약금은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