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순탄치가않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저좀도와주세요 변호사상담급함..1. 사건 기본 정보 • 사고 시기: 2023년 • 사고 경위: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보행 중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저를 밀쳤고,그로 인해 넘어지며 좌측 근위경골 골절이라는 중대 상해를 입음. • 초기 진술:연인 관계 및 고의성 부재를 고려해“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밀쳐졌다”는 표현 사용(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부인한 것이 아님)⸻2. 상해 및 치료 경과 • 상해 내용: 좌측 근위경골 골절 • 치료: 수술적 치료 및 금속 핀 고정 → 이후 핀 제거 • 장해: • 한시장해 최고치 판정 • 최초에는 영구장해 판정이었으나상대 보험사의 요청으로 재판정 받음 • 현재 상태: • 핀은 제거되었으나 • 장기간 치료로 인한 일상·직업적 활동 제한 • 외상 후 관절염 위험 및 기능 저하 지속 • 사고로 인해 실제 근무 및 생활에 상당한 제약 발생⸻3. 보험 처리 경과 • 보험 형태: 상대방 가족 일상생활 책임보험 • 지급 내역: • 가지급금 350만 원 지급 • 그 외 실질적인 배상 없음 • 본인 부담금: • 치료 및 생활비 등으로 약 1,000만 원 이상 자비 지출⸻4. 과실 비율 분쟁 핵심 • 상대 보험사 주장: • 최초 5:5 과실 주장 • 이후 최종적으로 7:3(피해자 과실 3%) 주장 • “7:3 수용 시 즉시 지급 가능” 조건 제시 • 문제점: • 피해자 과실 3%의 구체적 근거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장기간 제시하지 않음 • 손해사정사를 통해 요청해도 응답 없음 • 금감원 민원 제기 및 피해자 직접 연락 후에야 법률자문 회신 제시⸻5. 법률자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자문 내용 요지: • 연인 관계 • 장난 • 성인의 일반적 주의의무→ 이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하다는 취지 • 문제점: 1. 피해자의 구체적 부주의 행위 특정 없음 2.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실관계 불명확 3. 사고의 직접 원인(가해자의 밀침)을피해자의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가 4. 인용 판례가 미성년자 놀이 사고 등으로본 사안(성인, 중대 골절, 장해)과 유사성 부족 5. 핀 제거 상태를 이유로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나,젊은 나이에 중대 사고를 겪어 장기 후유증과 직업 제한을 겪는 점을 간과⸻6. 손해사정사 관련 문제 •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으나 • 보험사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인상 • 과실 다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족 • 현재 피해자가 직접 • 변호사 상담 • 금감원 민원 준비 • 보험사와의 직접 소통 병행 중⸻7. 현재 피해자의 입장 • 피해자 과실 3%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검토 가능 •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 과실상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장기화된 분쟁으로 • 정신적 스트레스 극심 • 경제적 압박 현실적 존재⸻8.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쟁점 1. 본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성 2. 보험사의 과실 주장 방식이부당한 합의 압박 또는 분쟁 지연에 해당하는지 3. 금감원 민원 vs 민사소송 중실질적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 4. 손해사정사 유지/교체/해지 여부 5. 소송 진행 시 예상 리스크 및 기간 6. 현재 시점에서 합의 전략을 취한다면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기준 설정
- 폭행·협박법률Q. 폭행.상해.민사 조언좀부탁드릴게요..1. 2023년 사건 (A 관련)• 다툼 발생 → A는 폭행죄, 나는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 A는 상해진단서 제출, 나는 병원 진단 안 받음.• 이후 A가 민사 제기 → 변호사 없이 대응.• A가 병원비 80만 원대 + 위자료 300만 원 청구.• 나는 최종적으로 병원비+위자료 약 200만 원 + 이자 포함 300만 원 지급.• 합의서는 작성 못했지만, 증거로• 이체 내역 존재• A의 언니가 먼저 연락해 합의 관련 대화 있음• 금액 계산도 A 언니가 직접 진행⸻2. 2024년 사건 (B 및 다시 등장한 A 관련)• 술집에서 B에게 어깨빵 당함 → 실수 같지 않아 따짐.• B 일행(알고 보니 A)이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 → 내 친구들이 항의했으나 무시.• 화가 나서 찍던 휴대폰을 뺏음 (물리적 접촉 없음).• B가 달려들며 몸싸움 → 당시 **무릎에 핀이 박힌 상태(근위경골 골절 수술 후)**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해진단서 2주 발급.• B는 상해진단서 제출 안 함.• 경찰 조사 중 술에 취해 의자를 발로 차서 경찰서 데스크 판자 하나 떨어짐 → 공공기물손괴 혐의.• 구약식 결과:• 폭행죄 100만 원• 재물손괴 100만 원• 공공기물손괴 100만 원→ 총 300만 원 구약식• 현재 정식재판 청구한 상태.⸻3. 문제 상황• A는 이번 사건에서도 개입하여• “내가 손목을 잡고 폭행했다”• “휴대폰을 부쉈다” 등 주장.• B는 “내가 목을 졸랐다, 때렸다”고 진술 → 사실과 다름.• B가 내 남자친구까지 성추행·집단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A에게 협박및고소당함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고 사과하라고 주장 → 증거 불충분 불송치 및 취하.• 책임이 대부분 나에게 집중된 상황.• 최근 A가 문자로 협박:• “과거 사건+이번 사건으로 PTSD, 과거 흉터 수술비 포함 700만 원 민사 제기 예정”• “태도에 따라 불이익 줄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내 입장 (정식재판 청구 이유)• 나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모든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일부 잘못한 점(술에 취해 의자 발로 찬 행위, 싸움 과정에서의 과실 등)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하지만 **하지 않은 행위(상대가 주장하는 목조름, 손목잡고 폭행, 휴대폰 파손 등)**까지 인정하는 것은 억울함.• 내가 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하지 않은 죄까지 덮어씌워지는 것은 막고 싶음.•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A가 또 민사소송을 걸어 나를 상대로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큼.—————————————————————1. 2023년 사건• 합의서는 없지만, 이체 내역 + A 언니와의 대화 기록 + A 언니가 직접 계산한 금액이 있음 → 민사 종결 증거로 충분한지?• 혹시 다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2. 2024년 사건• 나는 상해진단서 2주 제출, 상대는 없음 → 그런데 왜 내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 휴대폰 “뺏은 것”이 정말 재물손괴·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경찰서 의자 사건이 공공기물손괴로 성립하는지?• 정식재판에서 정당방위·상대 도발 주장 가능성?3. A 관련• 반복적 고소·민사 → 보복성·악의적 고소 대응 가능 여부.• A의 협박성 문자(PTSD·700만 원 요구)가 협박·공갈 시도 성립 여부.
- 민사법률Q. 근위경골골절 후유장해진단 전남자친구 고소가능한지제가 헤어진남친이 밀어서 근위경골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까웠던 사이기도하고 고의라기보단 실수로 밀쳐진느낌이라 경찰에 신고는 안했구요 합의서 이런것도 작성안했고 자기가 가진보험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일상책임보험? 23년10월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상대보험에선 돈을 받지못하고있고 손해사정사도 고용한상태입니다 후유장해 진단 제 보험평가기준으론 5프로 상대보험에 청구한것은 15프로 진단받았으나 상대 보험에선 받아들여주지않고 동시자문? 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궁금한것은 그사람 보험으로 나오는 보상은 보상대로고 민사를 걸수있는것인지 합의금을 받고싶어요 솔직히 저만 피해보고 그사람은 아무것도 피해본게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저는 2년 다니던 직장도 전치8주인데 경제적으로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3주만에 목발짚고 출근했습니다 제대로 쉬지못해 뼈도 늦게붙어 올해 25년4월에야 핀제거 수술했으며 외상후 관절염 진단과 골괴사 (의증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골괴사는 아직 아닌거같다고 하셨지만 예전처럼 뛰지도 못하고 무릎이 두개인거처럼 튀어나와있고 정강이쪽피부에 감각이상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할수있는건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