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위경골골절 후유장해진단 전남자친구 고소가능한지
제가 헤어진남친이 밀어서 근위경골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까웠던 사이기도하고 고의라기보단 실수로 밀쳐진느낌이라 경찰에 신고는 안했구요 합의서 이런것도 작성안했고 자기가 가진
보험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일상책임보험? 23년10월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상대보험에선 돈을 받지못하고있고 손해사정사도 고용한상태입니다 후유장해 진단 제 보험평가기준으론 5프로 상대보험에 청구한것은 15프로 진단받았으나 상대 보험에선 받아들여주지않고 동시자문? 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궁금한것은 그사람 보험으로 나오는 보상은 보상대로고 민사를 걸수있는것인지 합의금을 받고싶어요 솔직히 저만 피해보고 그사람은 아무것도 피해본게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저는 2년 다니던 직장도 전치8주인데 경제적으로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3주만에 목발짚고 출근했습니다 제대로 쉬지못해 뼈도 늦게붙어 올해 25년4월에야 핀제거 수술했으며 외상후 관절염 진단과 골괴사 (의증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골괴사는 아직 아닌거같다고 하셨지만 예전처럼 뛰지도 못하고 무릎이 두개인거처럼 튀어나와있고 정강이쪽피부에 감각이상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할수있는건 뭐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은 후에도 초과하는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직접 제기하셔야 하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 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과실로 인한 부분 역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그 진행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