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
- 민사법률Q. 번개장터 판매자 입장에서부분환불vs전체환불 결정 및 사용 여부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자) 판매하던 물품은 미개봉 물품입니다! 판매 후 구매자 분께 연락이 도착했는데, 미개봉 물품인데 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자잘한 하자가 많다 하셔서 제게 일부 금액만 환불받는 부분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물품은 비닐로 포장된 물건) 저는 미개봉 물건이니 당연히 하자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서 제가 부분 환불을 불가하고 전체 환불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구매자 분께서 계속 부분 환불만 요청하실 경우에 꼭 부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물건을 받고 전체 환불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해 줄지 정하는 환불 결정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구매자 분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구매자 분께서 물건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이미 사용해서 물건 돌려 주는 건 어려우니 부분 환불을 해 달라 하시면 하자가 있더라도 판매자와 협의 전 환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아직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름, 혹시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 민사법률Q. 번개장터 판매자 입장에서부분환불vs전체환불 결정 및 사용 여부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자)판매하던 물품은 미개봉 물품입니다!판매 후 구매자 분께 연락이 도착했는데, 미개봉 물품인데 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자잘한 하자가 많다 하셔서 제게 일부 금액만 환불받는 부분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물품은 비닐로 포장된 물건)저는 미개봉 물건이니 당연히 하자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서 제가 부분 환불을 불가하고 전체 환불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구매자 분께서 계속 부분 환불만 요청하실 경우에 꼭 부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물건을 받고 전체 환불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해 줄지 정하는 환불 결정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구매자 분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구매자 분께서 물건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이미 사용해서 물건 돌려 주는 건 어려우니 부분 환불을 해 달라 하시면 하자가 있더라도 판매자와 협의 전 환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아직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름, 혹시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 민사법률Q. 교환하다 택배 분실시 과실과 사기 신고편의상 저를 A, 상대 분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A와 B가 서로 자신의 물건을 교환하기로 하였고 A의 물건은 B에게 도착하였으나 B의 물건은 오는 도중 택배사의 실수로 분실되어 A에게 도착하지 않음.이 상황에서 A인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연히 택배사(대한통운)에 보상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택배사에서는 교환 건의 경우 택배사와 A의 거래가 아닌 일단은 B와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B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B와 어떻게 합의를 잘해 보라는 게 택배사의 의견이고요. 저도 그래서 평화적으로 B가 보상을 받으면 그걸 저에게 주는 방법으로 제가 보상받길 바라고 택배사와 B가 원활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B에게 택배사는 A(저)와의 교환 대화 내용과 분실된 상품의 가격 첨부 사진을 요구했고, B는 이에 대한 것을 택배사에 문의로 연락을 했다고 하였으나 택배사에서 문의에 관한 답변이 왔냐는 제 물음에 항상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한통운이 늦어도 2일 내에는 답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참다참다 대한통운에 문의를 넣었고 B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B에게 답장 왔냐고 묻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통운에 여러 번 연락을 넣어 보고 제가 다 방법을 알려드렸고 연락이 안 왔다고 한다, 한 번 더 연락을 넣어 달라 등의 연락을 했었습니다. 계속 답이 안 왔다고 하셔서 물건이 분실된지 벌써 두 달이 지난 상태고요. B에게서 오는 답장도 너무 느려져서 답답합니다. 답이 안 오면 전화로 문의를 하든지 해야지 무작정 안 왔다고만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이건 그냥 보상 받으려는 생각이 없는 거라고만 느껴져서요. A인 제가 지금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B에게 제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이렇게 B와 대한통운의 대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 상황에서 신고는 통하지 않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답장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1. B와 연락해 본 결과 그만 귀찮게 하라고 저한테 택배사한테 보상 받으라고 말하네용 택배사가 B한테 증빙자료 등등 요구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택배사가 저와 주 거래가 되는게 아니라 저한테는 보상이 안되고 B한테만 된다고 했을 때, B가 택배사와 의견 조율하기도 싫고 저한테 금액 주기도 싫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소송도 어렵습니다. 사기 어플에 등록이라도 해두려고요
- 민사법률Q. 교환하다 택배 분실시 할 수 있는 대처?편의상 저를 A, 상대 분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A와 B가 서로 자신의 물건을 교환하기로 하였고 A의 물건은 B에게 도착하였으나 B의 물건은 오는 도중 택배사의 실수로 분실되어 A에게 도착하지 않음.이 상황에서 A인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연히 택배사(대한통운)에 보상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택배사에서는 교환 건의 경우 택배사와 A의 거래가 아닌 일단은 B와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B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B와 어떻게 합의를 잘해 보라는 게 택배사의 의견이고요. 저도 그래서 평화적으로 B가 보상을 받으면 그걸 저에게 주는 방법으로 제가 보상받길 바라고 택배사와 B가 원활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B에게 택배사는 A(저)와의 교환 대화 내용과 분실된 상품의 가격 첨부 사진을 요구했고, B는 이에 대한 것을 택배사에 문의로 연락을 했다고 하였으나 택배사에서 문의에 관한 답변이 왔냐는 제 물음에 항상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한통운이 늦어도 2일 내에는 답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참다참다 대한통운에 문의를 넣었고 B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B에게 답장 왔냐고 묻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통운에 여러 번 연락을 넣어 보고 제가 다 방법을 알려드렸고 연락이 안 왔다고 한다, 한 번 더 연락을 넣어 달라 등의 연락을 했었습니다. 계속 답이 안 왔다고 하셔서 물건이 분실된지 벌써 두 달이 지난 상태고요. B에게서 오는 답장도 너무 느려져서 답답합니다. 답이 안 오면 전화로 문의를 하든지 해야지 무작정 안 왔다고만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이건 그냥 보상 받으려는 생각이 없는 거라고만 느껴져서요. A인 제가 지금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B에게 제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이렇게 B와 대한통운의 대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 상황에서 신고는 통하지 않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 기업·회사법률Q. 대한통운 gs편의점 택배 분실 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제가 다른 분이랑 물건 교환을 하려고 gs 편택으로 택배를 보냈는데 제 물건은 그분께 도착했으나 그분 물건은 택배가 부쳐지고 제쪽으로 오다가 분실이 됐습니다. 택배가 너무 한곳에서 안 움직이길래 문의 넣어 처음에는 배송 지연이라는 답이 왔고 조금 더 기다리고 재문의한 결과 대한통운에서 분실이 맞는 것 같다는 답변이 왔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구매한 물건이 아니라, 물물교환 식으로 서로 교환한 상품이라서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 이렇게 말하셨던 것 같아요. 물물교환으로 택배를 보낸 상품은 대한통운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혹시 저와 교환을 한 그분께 가서 제가 보낸 물건의 금액만큼 저에게 지불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ㅜㅜ 너무 불편할뿐더러 저와 교환을 한 그분도 저랑 교환한 상품으로 또 다른 분과 교환하신다고 들어서 현재 제 물건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구요...저는 받아야 할 물건도 못받고 제 거만 준 꼴이 돼서 답답합니다 ㅠㅠ 어떤 방식으로 환불 혹은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 민사법률Q.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고거래 구매 취소 가능?중고거래를 중 물건을 팔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상품 정보 기재할때 환불/취소불가라고 적어놓진 않았는데 구매하시는 분께서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드려야 하나요? 아직 택배는 점포 접수만 해서 저쪽한테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취소 불가라고 하면 법적 제재가 있거나 한가요? 취소 불가라고 기재하지 않았을 때 취소가 불가하다고 구매자에게 말했을때 위반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법적 문제가 있나요?현재상황.물건을 팔기로 했고 입금을 받음. 구매자의 정보를 받았음. 점포 접수 했고 구매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며(단순변심이 맞겠죠?) 구매 취소를 요청함. 여기에 판매자인 제가 구매 취소 불가하다고 말하고 싶음. 하지만 상품 정보에는 구매 취소 불가하다고 적어놓지 않음. 그런데 대부분 환불불가하다고 하나하나 기재하진 않지 않나요? 꼭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