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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
3월 31일 지나도 연락 안 주시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점이구요 제가 시간이 안돼서 주말에 신고를 할 것 같은데 그전에 만약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이 와도 안읽고 신고할수있을까요? 저처럼 돈 지불하고 물건 못받은 피해자분들이 10분을 넘습니다... 상습범인것같아요 돈 돌려막기 중인듯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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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이후에 피해회복을 해주겠다고 말하거나 해준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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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연락을 받거나 환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진행하여도 무방하고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