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전 사기꾼 연락 확인은 필수인가요?

3월 31일 지나도 연락 안 주시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점이구요 제가 시간이 안돼서 주말에 신고를 할 것 같은데 그전에 만약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이 와도 안읽고 신고할수있을까요? 저처럼 돈 지불하고 물건 못받은 피해자분들이 10분을 넘습니다... 상습범인것같아요 돈 돌려막기 중인듯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이후에 피해회복을 해주겠다고 말하거나 해준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연락을 받거나 환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진행하여도 무방하고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