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내 시설사고 법률 문의 입니다..카페 내에 설치된 눈썰매장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주 이용객은 가족 단위 및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이었습니다.썰매 이용 중 슬로프뒤쪽 계단으로 낙상하여 어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두 차례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며 장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병원비 700)사고 이후 확인한 결과, 해당 눈썰매장은 가건물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시설 일부가 보수·변경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카페 측과 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를 고려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금액만 제시되어 현재는 합의가 결렬된 상태이며,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