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데 교육기간이라고 돈을 안주신대요ㅠㅠ제가 처음으로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댜.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시작하기 전에 교육기간이 한달이고 무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일단 동의를 하였습니다. 1월 25일부터 금요일 2시간 , 토요일 5시간, 일요일 4시간 매주 일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기간에 무급을 동의를 했어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