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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연친화적인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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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를 시작하는데 교육기간이라고 돈을 안주신대요ㅠㅠ

제가 처음으로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댜.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시작하기 전에 교육기간이 한달이고 무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일단 동의를 하였습니다.

1월 25일부터 금요일 2시간 , 토요일 5시간, 일요일 4시간 매주 일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기간에 무급을 동의를 했어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이수가 강제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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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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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도 사업주의 지휘 아래 출근하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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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며 급여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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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나쁜 인간이네요

    교육기간이라고 무료로 부려먹고 그런거 없습니다

    교육도 업무의 일환이기때문에 해당 기간도 임금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보나마나 앞으로도 좋을거 없을거 같은데 신고하고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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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해 무급 동의를 하였더라도 실질이 교육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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