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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생산적인햄스터
레알생산적인햄스터
  • 부동산경제
    25.06.09
    Q. 후순위대출로 매매후 전세금 증액분의 우선순위제가 후순위 주담대 받아 전세끼고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요. 매매잔금이 7월이고 전세 만기가 8월입니다. 세입자가 8월에 5% 전세보증금 인상분이 제 후순위 대출보다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5% 인상하고 싶지 않다며 후순위대출 동의(대출 방문조사) 못하겠다고 하는데.. 전세 5%인상분이 가장 후순위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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