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 하기 힘든 부분인가요??아청물 판매글로 인해 그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해서 포렌식을 했을 때 판매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을 때 이번 사건이 아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에도 판매 게시글과 대화내용만 있을 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을 보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면 구매자들을 잡아봤자 영상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높고,애초에 영상을 보낸 증거도 없고 수사인력 또한 1년전이고 증거도 충분치 않은 사항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나요? 로톡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요?아청물 판매글로 인해 그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해서 포렌식을 했을 때 판매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을 때 이번 사건이 아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에도 판매 게시글과 대화내용만 있을 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을 보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면 구매자들을 잡아봤자 영상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높고,애초에 영상을 보낸 증거도 없고 수사인력 또한 1년전이고 증거도 충분치 않은 사항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나요? 로톡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조 해주기 쉽지 않나요?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교복을 입었지만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트위터 측은 명백히 아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동•청소년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조가 어렵죠?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교복을 입었지만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영장이 나오기 어렵고 만약 나오더라도 트위터 측은 명백히 아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 해야하는건 아닌가요?트위터에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했지만 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해서 해외에 회사가 있는 트위터 측은 꼭 무조건 협조 할 필요는 없나요? 거부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트위터는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지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영장이 나오기 어렵고 만약 나오더라도 트위터 측은 저 제목 하나만으로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
- 전기·전자학문Q. 라인 탈퇴 후 닉네임이 보이나여???라인을 탈퇴하면 상대방 한테는 탈퇴한 사람의 닉네임이 뜨나요? 아니면 알수없음 등의 문구가 뜨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도 아청물 시청죄인가요??한 아청물이 유포 되어있는데 한 사람이 그 아청물을 다운로드 하여 그 영상 내용 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음란 행위를 하기 전인 옷을 입고 있는 장면 (옷을 입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는 장면)을 캡쳐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을 봤을 때 아청물 시청죄인가요? 아무런 성행위 장면도 없고 옷을 입고 있어 음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버수사대 신고 취소처리 되나요?사이버수사대 제보나 신고 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휴 14일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고,제보 취소 처리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사진행 과정 답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해당 아청물 판매자 휴대폰에서 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구매자와의 구체적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영상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입금자 명단만으로 구매자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금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해도, 성인물 대금일 가능성이나 단순 후원, 기타 명목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파일 전송 기록, 구매 목적이 드러난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범죄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위 글을 해석해 보면 입금자 명단으로 형사입건이나 기소는 쉽지 않고 입금이 두차례 있었다고 해도 입증이어렵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입금이 두차례 있어도 입건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