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만약 이럴 경우라면 어떤가요????2025년에 아청물을 판 판매자를 검거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 라인으로 영상을 팔았고 2025년에 보낸 영상은 최근에 판매한 영상은 포렌식으로 확보 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대화내용이 있지만 라인 특성상 본인이 영상을 삭제 하지않아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만약 삭제 후 1년이 넘어서 포렌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매자들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 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삭제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포렌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면 1년이 넘고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 성범죄법률Q. 1년이 지나고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가 어렵나요?2025년에 아청물을 판 판매자를 검거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 라인으로 영상을 팔았고 2025년에 보낸 영상은 최근에 판매한 영상은 포렌식으로 확보 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대화내용이 있지만 라인 특성상 본인이 영상을 삭제 하지않아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만약 삭제 후 1년이 넘어서 포렌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매자들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 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삭제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포렌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면 1년이 넘고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 성범죄법률Q. 만약 포렌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2025년에 아청물을 판 판매자를 검거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 라인으로 영상을 팔았고 2025년에 보낸 영상은 최근에 판매한 영상은 포렌식으로 확보 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대화내용이 있지만 라인 특성상 본인이 영상을 삭제 하지않아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만약 삭제 후 1년이 넘어서 포렌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매자들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 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삭제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포렌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면 1년이 넘고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버수사대 제보 후 경찰서를 방문 해야하나요?사이버수사대에 범죄를 제보 하고나면 임시 접수 라고 뜨고 14일 내에 경찰서를 방문 하지 않으면 반려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위장수사 후 영상자료 증거를 얻어내도 되나요?수사기관에서 아청물 판매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이 구매자인척 접급하여 입금한뒤 영상을 얻어내도 합법이죠??????
- 성범죄법률Q. 고발장 작성 후 증거자료가 부실하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수 있나요?아청물 판매글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고발 후 증거 자료를 보니 증거는 판매글 뿐이고 실제 영상 유통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거가 오직 판매글 뿐 일 때 수사기관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건도 넘쳐날 것인데 이렇게 증거가 약할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발장에 증거가 부실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나요?아청물 판매글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고발 후 증거 자료를 보니 증거는 판매글 뿐이고 실제 영상 유통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거가 오직 판매글 뿐 일 때 수사기관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건도 넘쳐날 것인데 이렇게 증거가 약할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발장에 증거가 약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나요?아청물 판매글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고발 후 증거 자료를 보니 증거는 판매글 뿐이고 실제 영상 유통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거가 오직 판매글 뿐 일 때 수사에 착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신고에 해당하나요?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떤 사건에 대하여 신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진정서를 작성해도 수사 가능성이 낮을까요?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 불법촬영물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제3자가 진정서를 작성 하였을 때 딱히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 인력도 제한적이고 실제 영상 유통 여부나 관련 증거가 불명확하고 자료가 판매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