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호날두리안
호날두리안

이럴 경우 진정서를 작성해도 수사 가능성이 낮을까요?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 불법촬영물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제3자가 진정서를 작성 하였을 때 딱히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 인력도 제한적이고 실제 영상 유통 여부나 관련 증거가 불명확하고 자료가 판매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사에 착수는 할수있겠지만,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고착화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첨부하신 내용은 ChatGPT 등을 이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시켜 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판매 게시글 외에 어떠한 증거 자료도 없다면 수사 착수가 어려울 순 있겠지만 판매 개시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당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수사 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