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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관대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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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2.08
    Q. 이직 후 바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건설일용직 근무로 2년정도 일하다가일이 편해져서 그런지 사무직쪽으로 옮기자마자한달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현 직장에서도 대표님이 동의하시면 이직한지 한달만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 포함 6개월 넘어야 하나요 ? 무조건 현 직장에서 6개월인건가요? 헷갈리는데 명확하게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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