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재직하는 직장에 신청하는 것이고
현재직장에 취업한지 1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법 규정에 따라 거절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거절 가능
물론 사용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거절하지 않고 승인해 주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18개월 기준)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전직장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일수 합산하여 180일 구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