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충직한화가
- 재산범죄법률Q. 소액 절도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상황누군가가 코인 노래방에서 제가 두고 간 지갑에서 누군가 현금을 빼가고 지갑은 카운터에 맞겨놓았습니다. 저는 신고를 했고 이 주일 만에 범인이 잡혀서 현재 합의 진행 중이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지갑에는 약 30만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갑 안에는 10만원이 전부였고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다더군요. 다만 절도를 저지른 건 명백한 사실이니 주장하시는 금액인 3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싶다고.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건 문슨 뻔뻔한 태도지 싶다가도 문득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다음 날 형사분께 CCTV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유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여쭤봤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질문이런 경우에는 합의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법원에서는 누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피해액 30만원 가량의 절도죄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며칠 전 코인 노래방에서 지갑을 놓고 갔다가 현금 30만원을 절도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지갑에 있는 현금만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올려놨더라구요. 직업이 배고픈 소설가입니다... 저도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두고 간 제 잘못도 있으니 경찰 신고같은 건 안했겠지만 그 30만원이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일부러 절약하면서 쓰려고 현금화시켜서 지갑에 넣어뒀던 건데...... 당장 카드에 들어있는 돈은 오만원도 채 되질 않네요. 오늘 신고를 접수했으니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심정이 조금 막막합니다. 합의금부터 생각하는 제 자신이 조금 밉기도 하고요. 합의는 커녕 살면서 경찰서를 가본 것도 처음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는 피해 금액의 10배라고도 하고, 1.5배라고도 하더군요. 만약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얼마 정도를 불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