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전충직한화가

완전충직한화가

24.11.26

소액 절도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상황

    누군가가 코인 노래방에서 제가 두고 간 지갑에서 누군가 현금을 빼가고 지갑은 카운터에 맞겨놓았습니다. 저는 신고를 했고 이 주일 만에 범인이 잡혀서 현재 합의 진행 중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지갑에는 약 30만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갑 안에는 10만원이 전부였고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다더군요. 다만 절도를 저지른 건 명백한 사실이니 주장하시는 금액인 3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건 문슨 뻔뻔한 태도지 싶다가도 문득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다음 날 형사분께 CCTV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유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여쭤봤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질문

    이런 경우에는 합의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법원에서는 누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정해주지 않고 피해금액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합의금으로 본인 주장 피해금액을 고려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에 대한 것이라면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3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