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뛰어난피카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1년 8개월 정도 일했고임금은 5월 170, 6월150, 7월 150, 8월은 10일 일하고 50 정도 받았습니다1)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2) 제 경우에는 6월(30일), 7월(31일) 에다가 8월의 10일을 더하면 되는건가요? 평균임금의 기준인 3개월이 안되서 5월의 기간(20일) 을 추가해서 3개월 일수를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이 넘지만 저 기간들을 다 더해서 3개월 10일로 산출해야하나요?3) 퇴직금 받은 걸 역산해보니 회사에서 6월(30일) +7월(31일) + 8월의 10일치 급여를 더하고 나눌때 71일이 아닌 92로 나눈거 같은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가능 여부스케줄근무자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지만매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일별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명시되있음)1. 이 경우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매주 스케줄이 변동되니까 스케줄 근무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2. 주 단위로 계산 가능하다면 원래 계산식에서 4주간 평균내어 해도 문제 없나요?3. 불가능하다면, 스케줄근무자를 주단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케이스 같은게 있을까요? (스케줄로 계산시 소정6시간이고 주단위로 계산하면7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사업주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제가 생각한 것 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낮게 나와서 문의드립니다1) 스케줄근무를 하였지만 아래 이미지와 같이 요일별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와있는 근로계약서를 매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주 단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될까요?2) 계산식이 이게 맞나요?스케줄근무: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 + 임금받은 시간 합산)/28주 단위: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 총합/4)÷주 근무일수3) 스케줄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더 불리한 것이 맞나요?4) 항상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퇴사하니 바로 로그인이 막혀서 근로계약서 같은 증빙서류가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사업주에 소정근로일수 정정요청 해주시나요? 증빙자료가 꼭 있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