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가능 여부
스케줄근무자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지만
매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일별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명시되있음)
1. 이 경우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매주 스케줄이 변동되니까 스케줄 근무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2. 주 단위로 계산 가능하다면 원래 계산식에서 4주간 평균내어 해도 문제 없나요?
3. 불가능하다면, 스케줄근무자를 주단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케이스 같은게 있을까요? (스케줄로 계산시 소정6시간이고 주단위로 계산하면7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