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여유로운무화과
- 민사법률Q. 이행권고결정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려는데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로 진행이 어렵습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소장을 송달받았던 주소지에도 채무자가 전입되어 있지 않아판결문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도 주소나 주민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행권고결정후 채무자의 초본을 뽑으러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초본을 뽑을려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송달받은 주소에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초본을 뽑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끝난상태여서 사실조회를 할 수 없는상황이고 이런경우 실거주지랑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