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행권고결정후 채무자의 초본을 뽑으러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초본을 뽑을려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송달받은 주소에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초본을 뽑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끝난상태여서 사실조회를 할 수 없는상황이고 이런경우 실거주지랑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이행권고결정후 채무자의 초본을 뽑으러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초본을 뽑을려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송달받은 주소에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초본을 뽑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끝난상태여서 사실조회를 할 수 없는상황이고 이런경우 실거주지랑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