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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건강한회장님
지금도건강한회장님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2.23
    Q. 월세 만기 20일 전 퇴실 중개 수수료 관렴 문의만기 두달 전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고, 계약 만기 20일전에 퇴거하고자 합니다.해당 내용 전달 시 집주인 측에서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계약서 내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제가 다음 임차인을 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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