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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건강한회장님
만기 두달 전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고, 계약 만기 20일전에 퇴거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 전달 시 집주인 측에서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내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제가 다음 임차인을 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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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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