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인상 통보 시점이 지난 뒤 통화 동의가 묵시적 갱신을 깨는지 여부2021-2023년까지 2년 월세 계약으로 거주했고, 계약 만료 후 월세 인상에 동의하여 새 계약을 체결했고해당 계약의 만료일은 2025년 12월 26일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즉, 2025년 10월 26일)까지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월세 인상 등)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2025년 10월 26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이나 갱신 관련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이후 2025년 11월 6일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월세를 인상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당시 갑작스러운 연락이었고,묵시적 갱신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알겠다, 재계약은 할 생각인데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고민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다만,계약기간(1년/2년)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계약서 작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후 서로 추가 연락도 없었습니다.그렇게 계약 만료일인 2025년 12월 26일이 지나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이며,아직까지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인상 통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11월 6일 통화에서의 위와 같은 대화가묵시적 갱신을 부정할 정도의확정적인 조건 변경 합의로 볼 수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