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통보 시점이 지난 뒤 통화 동의가 묵시적 갱신을 깨는지 여부
2021-2023년까지 2년 월세 계약으로 거주했고, 계약 만료 후 월세 인상에 동의하여 새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의 만료일은 2025년 12월 26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즉, 2025년 10월 26일)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월세 인상 등)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26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이나 갱신 관련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6일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월세를 인상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연락이었고,
묵시적 갱신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겠다, 재계약은 할 생각인데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고민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1년/2년)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
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서 작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서로 추가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일인 2025년 12월 26일이 지나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이며,
아직까지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인상 통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11월 6일 통화에서의 위와 같은 대화가
묵시적 갱신을 부정할 정도의
확정적인 조건 변경 합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법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만료 이후에도 계속 거주 중이고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통화에서 월세 인상 의사가 언급되었더라도 구체적인 인상액, 계약기간, 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협의 내지 의사 교환에 불과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향후 월세 인상이나 계약 변경을 주장할 경우, 통화 내용이 확정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서 미작성 상태를 중심으로 묵시적 갱신 성립을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하다면 통화 녹취, 문자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임의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확정적으로 조건변경에 대해 동의가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확정적이 동의를 했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